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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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정산 불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7-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 완료한 연구의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불인정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과제 수행, 현장 적용 결과 검토 및 실용화 등의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비탈면 진단을 목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 회계법인에서는 '내부흡수' 즉, 동일 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은 불가하다고 하여
불인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본 정밀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센터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며,
다른 기관은 제주도에 위치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뿐입니다.
이에 부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강하였고,
첨부의 7~10page 2건의 사례와 같이 다른 진흥원 연구과제에서 교육비를 지출하여 최종 정산까지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한 부서는 '시설성능연구소'이고, 교육담당부서는 '인재교육센터'로써 부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도 첨부해드리오니, 본 건이 정산불인정 사유인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 완료한 연구의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불인정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과제 수행, 현장 적용 결과 검토 및 실용화 등의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비탈면 진단을 목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 회계법인에서는 '내부흡수' 즉, 동일 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은 불가하다고 하여
불인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본 정밀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센터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며,
다른 기관은 제주도에 위치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뿐입니다.
이에 부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강하였고,
첨부의 7~10page 2건의 사례와 같이 다른 진흥원 연구과제에서 교육비를 지출하여 최종 정산까지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한 부서는 '시설성능연구소'이고, 교육담당부서는 '인재교육센터'로써 부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도 첨부해드리오니, 본 건이 정산불인정 사유인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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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7-30 |
|---|
원칙적으로 수행기관 내부거래 및 동일법인 내 다른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시 불인정됩니다. (다만, 단독 교육기관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인정 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