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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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18-07-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R&D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입력 집행중입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며, 제가 알기론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가정하에
연구비 계좌에 부가세 만큼 입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비는 연구과제 종료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31일 종료라면 그전 아무때나 부가세를 입금하여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세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데 만약 저희가 12월 초까지 사용한 부가세가 100만원이어서 100만원을 연구비 계좌에 입금하였고 특정
이유로인해 부가세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R&D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입력 집행중입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며, 제가 알기론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가정하에
연구비 계좌에 부가세 만큼 입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비는 연구과제 종료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31일 종료라면 그전 아무때나 부가세를 입금하여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세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데 만약 저희가 12월 초까지 사용한 부가세가 100만원이어서 100만원을 연구비 계좌에 입금하였고 특정
이유로인해 부가세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7-30 |
|---|
연구기관에서 환입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처리 후 연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금액 변경시 기존 집행내역 취소 처리 후 재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