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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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해외파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7-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토부 담당자입니다.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 2년차 진행중입니다. 본교 연구책임자 교수님께서 내년부터 해외파견 예정인데
이런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참여가능한지? 아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책임자로 계속 연구 참여가능하다면 사전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 2년차 진행중입니다. 본교 연구책임자 교수님께서 내년부터 해외파견 예정인데
이런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참여가능한지? 아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책임자로 계속 연구 참여가능하다면 사전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27 |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7.12.26개정)
제23조(협약변경)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