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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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즈니스모델 수립 용역발주 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7-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의 실무자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연구활동비 비목의
비즈니스모델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비교 견적으로 업체를 선정 하였는데
선정된 업체가 공동연구기관의 주주중 하나인 회사 입니다.
해당 업체에 용역을 진행하여도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을지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의 실무자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연구활동비 비목의
비즈니스모델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비교 견적으로 업체를 선정 하였는데
선정된 업체가 공동연구기관의 주주중 하나인 회사 입니다.
해당 업체에 용역을 진행하여도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7-27 |
|---|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집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수행기관 간 거래, 또는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시에 해당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