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미나 개최비 중 빔프로젝터 이용료
작성자 이**
등록일2018-07-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

세미나 개최비 중 빔프로젝터 사용에 대한 집행은 회의장대여료와 마찬가지로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세미나를 위한 인쇄 및 복사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26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터 비용 및 인쇄/복사비는 세미나 개최 부대비용(연구활동비)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