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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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7-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 재직중인 최은진입니다.
현재 공단 연구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데,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인가 입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건비를 100% 확보받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비영리 연구기관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교통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상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13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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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 영리, 비영리 법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은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조직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라는 법적근거도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공단 연구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데,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인가 입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건비를 100% 확보받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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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비영리 연구기관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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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교통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상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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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3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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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 영리, 비영리 법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은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조직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라는 법적근거도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30 |
|---|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비영리 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