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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관련 질문
작성자 신**
등록일2018-07-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8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있는 참여기관입니다.

인건비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현물로 기존인원 및 신규 채용인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1. 기존 인원 현물로 잡혀있는 인건비를 감액하여 다른 비목으로 이동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2. 신규채용인원 인건비가 현물로 잡혀있는데 신규채용인력 인건비는 감액하여 다른비목으로 이동 사용이 가능한가요?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그리고 이동이 가능하다면 신규채용인력 인건비로 잡혀있는 비용 전체를 다른 비목으로 이동 가능한지,
  일부(또는 일정비율)만 감액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26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9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현물 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형태에 따라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제한 기준에 따라 변경처리하시고, 당초 계획한 현물출자금액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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