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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현물 정산관련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2018-07-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현물 정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과제명: 지진 사전경보 및 긴급 건축물 손상도 평가 시스템 개발


1. 연구장비 현물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메뉴얼에는 관련 근거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2.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2017년 11월 설립, 2018년 4월 과제를 시작하여 회사물품에 대한 장부가 따로 없는데 장부를 제작해야 하는지 여부와, 장부를 제작해야 한다면 따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물 증빙자료?)

3. 감가상각 적용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장비 현물비용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 1,000만원 제품 4월~12월까지 사용시 현물비용 처리를 위한 기입방법 등

4. 과제 진행 중 구매한 연구장비(3,000만원 이하)를 현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 과제 진행 중 구매한 시작품 제작부품과 제작관련 공구(또는 자재)를 현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 가능하다면 추가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장비에 시작품 제작을 위한 현금,현물 비용을 따로 기재(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6.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 한 현물장비 이외의 장비를 추가하여 현물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추가 가능하다면 추가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확인 하신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26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1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 정산 검토 사항>의 검토 증빙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부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기업이 현물로 기자재와 연구시설 부담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5) 연구장비 재료비의 현물은 직접경비 중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6)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현물 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형태에 따라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제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음)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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