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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목간 변경 및 연구장비재료비
작성자 진**
등록일2018-07-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정산관련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세목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즉 연구활동비나 연구장비재료비 100만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하고 싶을때,
이는 전문기간 승인사항으로 자체승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체승인할때 서식은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서식이 예시 로 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현물집행을 하려고할때, MIDAS 나 RMBRIDGE 같은 구조해석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계획서에는 데이터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대여 명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범용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면 주관기관에 승인절차를 받을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26
1. 연구기관 자체승인이 가능한 건은 연구기관 자체 양식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2.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오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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