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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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목간 변경 및 연구장비재료비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18-07-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정산관련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세목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즉 연구활동비나 연구장비재료비 100만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하고 싶을때,
이는 전문기간 승인사항으로 자체승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체승인할때 서식은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서식이 예시 로 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현물집행을 하려고할때, MIDAS 나 RMBRIDGE 같은 구조해석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계획서에는 데이터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대여 명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범용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면 주관기관에 승인절차를 받을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세목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즉 연구활동비나 연구장비재료비 100만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하고 싶을때,
이는 전문기간 승인사항으로 자체승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체승인할때 서식은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서식이 예시 로 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현물집행을 하려고할때, MIDAS 나 RMBRIDGE 같은 구조해석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계획서에는 데이터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대여 명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범용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면 주관기관에 승인절차를 받을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26 |
|---|
1. 연구기관 자체승인이 가능한 건은 연구기관 자체 양식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2.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오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