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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간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장**
등록일2018-07-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동석 입니다.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전문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부당집행 기준을 보면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은 불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컴퓨터, 사무용품, 기타 실험 장비 재료 용품 등등) 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구입 하는 것이 수행기간 상호 간 거래로 보여지는데, 추후 정산 시 불인정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분들께,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체 교수님들께 정확한 안내를 하고자 하는데, 주관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재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석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2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21.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시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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