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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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연구기관 시설물 구축 용역 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8-07-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용역발주를 검토하던 중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기관 :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중
- 용역내용 : 기 개발된 기기를 제작하여 연구를 위한 시험위치에 설치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발주 가능여부 : 공동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의 기자재 제작, 설치 등이 포함된 용역을 발주 할 시 관련 규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수주기관은 연구참여기관이 아닙니다)
2. 장비재료비 집행 가능여부 : 만약 용역발주가 가능하다면, 위 사항을 장비재료비로 정산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7-25 |
|---|
계획에 없는 시작품·시제품 제작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