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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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7-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 3세부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협약 당시 학생 인건비로 인건비가 모두 계상이 되었으나,
해당 연구진이 모두 퇴사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학생 인건비 -> 내부 인건비로 모두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이나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자체로의 비목이기 때문에 내부 결제만 받고 진행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협약 당시 학생 인건비로 인건비가 모두 계상이 되었으나,
해당 연구진이 모두 퇴사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학생 인건비 -> 내부 인건비로 모두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이나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자체로의 비목이기 때문에 내부 결제만 받고 진행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7-24 |
|---|
신규인력의 인건비 형태 등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