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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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진 외의 직원에 의한 절차 진행시 정산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7-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구축> 과제를 수행 중인 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입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설 구축을 위한 장비 등 물품 구매시
과제 책임자가 발의하고, 주관연구기관 내 과제 참여연구진이 아닌 직원이 기안 후 연구책임자가 결재할 경우
향후 정산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19 |
|---|
물품 구매는 연구기관 내부 구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고, 직접비(인건비 제외) 사용시에는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