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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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기관 참여연구원 변경 시 협동기관에 제출할 서류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공동 연구기관으로 과제 협약 이후 참여연구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협동 연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14개정) 40p 기준으로
아래과 같은 서류를 준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내부 구비 서류
1. 내부 변경 공문
2. 참여연구원 변경 양식 (매뉴얼 p132)
3. 재직 증명서
4. 보안서약서
5. 파견문서(필요시)
- 협동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여연구원 변경 알림 공문
2. 참여연구원 변경 양식 (매뉴얼 p132)
-----------------------------------------------
특히 협동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연구비 규정 매뉴얼 p127~130의 협약변경 신청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초기 출연한 현물 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연구기관으로 과제 협약 이후 참여연구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협동 연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14개정) 40p 기준으로
아래과 같은 서류를 준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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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구비 서류
1. 내부 변경 공문
2. 참여연구원 변경 양식 (매뉴얼 p132)
3. 재직 증명서
4. 보안서약서
5. 파견문서(필요시)
- 협동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여연구원 변경 알림 공문
2. 참여연구원 변경 양식 (매뉴얼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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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동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연구비 규정 매뉴얼 p127~130의 협약변경 신청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초기 출연한 현물 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19 |
|---|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시고(참여연구원 변경문서, 보안서약서, 재학・재직증명서・근로(고용)계약서, 파견문서 등), 그 내용을 공문으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보고시 첨부 자료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32 <별첨5> 참여연구원 변경 양식을 참고하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