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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기관 참여연구원 변경 시 협동기관에 제출할 서류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8-07-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공동 연구기관으로 과제 협약 이후 참여연구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협동 연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14개정) 40p 기준으로

아래과 같은 서류를 준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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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구비 서류

1. 내부 변경 공문
2. 참여연구원 변경 양식 (매뉴얼 p132)
3. 재직 증명서
4. 보안서약서
5. 파견문서(필요시)

- 협동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여연구원 변경 알림 공문
2. 참여연구원 변경 양식 (매뉴얼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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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동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연구비 규정 매뉴얼 p127~130의 협약변경 신청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초기 출연한 현물 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19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시고(참여연구원 변경문서, 보안서약서, 재학・재직증명서・근로(고용)계약서, 파견문서 등), 그 내용을 공문으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보고시 첨부 자료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32 <별첨5> 참여연구원 변경 양식을 참고하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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