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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문의
작성자 원**
등록일2018-07-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개인별로 이체 시에 문의 드립니다.


6월 인건비를 어제 (7월10일) 집행하였습니다.

급여대장의 월 급여 - (개인이 내야 할 4대보험료) = A 금액

각 개인별 월급여 * 참여율 * 참여 개월수 = B 금액  -> B금액 / 참여개월수 = 1개월 당 인건비 = C 금액

제가 인건비를 집행한 방법이

A 금액 - C금액 = D 금액을 각 개인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19
매월 인건비가 고정적인 경우 말씀하신 방법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월별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실인건비의 참여율만큼 산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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