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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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과 자문비 질문 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7-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연구수당 질문
연구기관내에 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면 1인에게도 가능한지요?
2. 자문비 질문
자문비를 공공기관 연구원이나 사단법인 연구원,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자문비 지급이 가능합니까?
연구기관내에 합리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면 1인에게도 가능한지요?
2. 자문비 질문
자문비를 공공기관 연구원이나 사단법인 연구원,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자문비 지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 답변일자 | 2018-07-19 |
|---|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7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
11. 연구책임자(또는 1인)에게 50% 이상 지급(초과분 회수, 단, 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상기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에 따라 1인에게 50% 이상 지급된 연구수당은 불인정되며, 자문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