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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토부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원**
등록일2018-07-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자계좌 이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 연구사업"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며,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국토부 R&D 카드 시스템에서 인건비 자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R&D 카드 시스템 대표번호로 문의해보니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 운영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연구기관 운영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 요청을 드려야 하는지 자세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19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기관운영계좌를 등록하는 것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1.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관관리자 ID로 접속한다. ※ 기관관리자 ID가 없는 경우 신한 연구비 상담 콜센터(☎1566-0369)에서 유선으로 기관관리자 ID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협약관리] - [과제관리] - [연구비계좌관리] 메뉴에 접속한다. 3. 연구기관운영계좌에 법인계좌를 입력한 후 [등록]을 클릭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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