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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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부 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원** |
| 등록일 | 2018-07-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자계좌 이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 연구사업"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며,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국토부 R&D 카드 시스템에서 인건비 자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R&D 카드 시스템 대표번호로 문의해보니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 운영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연구기관 운영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 요청을 드려야 하는지 자세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 연구사업" 해상 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며,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국토부 R&D 카드 시스템에서 인건비 자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R&D 카드 시스템 대표번호로 문의해보니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 운영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연구기관 운영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 요청을 드려야 하는지 자세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19 |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기관운영계좌를 등록하는 것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1.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관관리자 ID로 접속한다.
※ 기관관리자 ID가 없는 경우
신한 연구비 상담 콜센터(☎1566-0369)에서 유선으로 기관관리자 ID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협약관리] - [과제관리] - [연구비계좌관리] 메뉴에 접속한다.
3. 연구기관운영계좌에 법인계좌를 입력한 후 [등록]을 클릭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