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현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인정 부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7-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0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부분에 대해 분의드립니다.
- 기업부담금의 일부로 현물로 S/W소스를 제출한 경우 해당 S/W에 대해 개발 후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현물로 제출한 S/W소스를 직접개발하지 않고 다른 위탁연구기관에서 개발하였을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0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부분에 대해 분의드립니다.
- 기업부담금의 일부로 현물로 S/W소스를 제출한 경우 해당 S/W에 대해 개발 후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현물로 제출한 S/W소스를 직접개발하지 않고 다른 위탁연구기관에서 개발하였을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12 |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