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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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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인정 부분
작성자 이**
등록일2018-07-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0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부분에 대해 분의드립니다.
- 기업부담금의 일부로 현물로 S/W소스를 제출한 경우 해당 S/W에 대해 개발 후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현물로 제출한 S/W소스를 직접개발하지 않고 다른 위탁연구기관에서 개발하였을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1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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