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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7-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학생인건비 지급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경마장 등)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나오는 학생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판단이 되어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13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타기관 직장가입자로 확인 될 경우 이중취업으로 간주되어 학생인건비는 불인정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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