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7-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학생인건비 지급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경마장 등)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나오는 학생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판단이 되어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한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경마장 등)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로 나오는 학생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판단이 되어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7-13 |
|---|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타기관 직장가입자로 확인 될 경우 이중취업으로 간주되어 학생인건비는 불인정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