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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협약 체결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7-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협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세부과제의 협동연구기관이며, 공동연구기관인 타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은 진흥원의 협약서 양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공동연구기관에서 협약서의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내용>
제 15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제 15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한다. (이하 원문 삭제)


위와 같이 협약서 상의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싶다고 하는데, 협약서 양식을 수정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공동연구기관에서 협약서를 수정(성과물 공동소유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부가세가 없는 비과세 과제로 진행예정인데, 협약서상에 성과물 공동소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과세사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위 내용이 맞는지, 맞다면 비과세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은 모두 협약서의 성과물 공동소유 문구를 삭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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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12
해당건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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