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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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료 지급이 가능할지요?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7-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외부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싶으나 당초 제출한 연구계획서 상에는 연구활동비에 자문료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비목에서 활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싶으나 당초 제출한 연구계획서 상에는 연구활동비에 자문료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비목에서 활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11 |
|---|
연구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자문료는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 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