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5%이상 변경건 관련
작성자 심**
등록일2018-07-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부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5%이상 증감액 및 200만원이상 변경건에 관한 사항은
2017년도 공동관리 규정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출연금_등의_지급사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에서는
전문기관 승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과제들은 이 건이 승인사항인지를 알고 싶으며,

만약, 승인사항이 아니라면, 전문기관이 아닌, 주관기관에만 변경건에 대해서 통보만 하면
정산시 불인정이 안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0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 ‘17.5.8에 개정되면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차 협약일을 기준으로 ‘17.5.8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 자체 승인이 가능하며, 참여연구원 변경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