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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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출원 및 등록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7-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비에 대하여 여쭤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이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당시 간접비에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만 기록해놓았습니다.
연구수행 중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겨, 간접비로 특허출원등록비를 집행하려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매뉴얼에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금액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비에 대하여 여쭤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이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당시 간접비에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만 기록해놓았습니다.
연구수행 중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겨, 간접비로 특허출원등록비를 집행하려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매뉴얼에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금액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0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불인정 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서상 연구지원비만 계상하셨다면 특허출원등록비로 집행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계획된 명목간에 변경은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