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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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 전문가 활용 연구비 사용에 대해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변** |
| 등록일 | 2018-07-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같은연구과제 참여기관에게는 연구비 사용이 불가능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곳은 참여기관(같은대학 산학협력단)이지만 ,
소속및 학과도 다르고 , 전문분야도 다른 교수님입니다.
가능한부분인가요?
같은연구과제 참여기관에게는 연구비 사용이 불가능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곳은 참여기관(같은대학 산학협력단)이지만 ,
소속및 학과도 다르고 , 전문분야도 다른 교수님입니다.
가능한부분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7-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상기 전문가 활용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