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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 전문가 활용 연구비 사용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변**
등록일2018-07-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같은연구과제 참여기관에게는 연구비 사용이 불가능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곳은 참여기관(같은대학 산학협력단)이지만 ,


소속및 학과도 다르고 , 전문분야도 다른 교수님입니다.


가능한부분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상기 전문가 활용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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