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적립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8-06-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 2차년도 과제(2018.01.01~2018.12.31)를 진행하고 있는 안동대학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사업을 2017년 04.01~2017.12.31(1차년도)를 진행하였고
2017.06.01일자 기준으로 고용계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2018.06.01일자로 1년 근무자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윗 분의 인건비에 퇴직금 적립부분까지 모두 예산은 확보 해 두신 상태입니다.
퇴직금 적립부분에 대하여 과제종료시점인 2018.12.31일자 기준으로 2차년도에 해당되는
2018.01.01~2018.12.31에 대한 퇴직금만 적립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게시판 질의응답 자료를 찾아보니 전년도 근무건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요
답변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사업을 2017년 04.01~2017.12.31(1차년도)를 진행하였고
2017.06.01일자 기준으로 고용계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2018.06.01일자로 1년 근무자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윗 분의 인건비에 퇴직금 적립부분까지 모두 예산은 확보 해 두신 상태입니다.
퇴직금 적립부분에 대하여 과제종료시점인 2018.12.31일자 기준으로 2차년도에 해당되는
2018.01.01~2018.12.31에 대한 퇴직금만 적립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게시판 질의응답 자료를 찾아보니 전년도 근무건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요
답변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7-04 |
|---|
퇴직금 적립은 해당연차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적립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2차년도 연구비로 적립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