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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적립관련입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2018-06-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 2차년도 과제(2018.01.01~2018.12.31)를 진행하고 있는 안동대학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사업을 2017년 04.01~2017.12.31(1차년도)를 진행하였고
2017.06.01일자 기준으로 고용계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2018.06.01일자로 1년 근무자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윗 분의 인건비에 퇴직금 적립부분까지 모두 예산은 확보 해 두신 상태입니다.

퇴직금 적립부분에 대하여 과제종료시점인 2018.12.31일자 기준으로 2차년도에 해당되는
2018.01.01~2018.12.31에 대한 퇴직금만 적립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게시판 질의응답 자료를 찾아보니 전년도 근무건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요

답변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04
퇴직금 적립은 해당연차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적립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2차년도 연구비로 적립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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