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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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증액 관련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6-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기간이 18개월로 진행되면서,
당초 계획한 내부 인건비 현금 예산이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건비 현금을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인건비 현금으로 이동 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현금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증액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당초 계획한 내부 인건비 현금 예산이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건비 현금을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인건비 현금으로 이동 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현금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증액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7-04 |
|---|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