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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기간 후 국내출장비(여비) 사용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2018-06-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출장비 관련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이 끝난 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 연구성과금 집행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평가가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고, 협약기간 이후에 최종평가를 수행한다면 이때 국내출장비(여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협약기간은 6월 15일에 끝났으며, 진흥원에서 최종평가는 6월 29일 예정입니다.

국내출장비 집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04
출장여비의 경우 연구기간(협약기간) 이후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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