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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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기간 후 국내출장비(여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8-06-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출장비 관련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이 끝난 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 연구성과금 집행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평가가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고, 협약기간 이후에 최종평가를 수행한다면 이때 국내출장비(여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협약기간은 6월 15일에 끝났으며, 진흥원에서 최종평가는 6월 29일 예정입니다.
국내출장비 집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이 끝난 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 연구성과금 집행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평가가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고, 협약기간 이후에 최종평가를 수행한다면 이때 국내출장비(여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협약기간은 6월 15일에 끝났으며, 진흥원에서 최종평가는 6월 29일 예정입니다.
국내출장비 집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7-04 |
|---|
출장여비의 경우 연구기간(협약기간) 이후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