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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
작성자 지**
등록일2018-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종료일이 월 말이 아니라 월 중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아닌 15일입니다.

1.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일이 과제 종료일 이후인 25일일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가요?
2. 전기세와 같은 공공요금이 과제 종료일 이후에 부과될 경우, 해당 공공요금에 대해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3. 영리기업의 경우, 매출부가세를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두비용을 연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연구가 종료된 후 두 비용을 집행한 이후 매출부가세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가지 문의드린 사안은 연구비 잔액 반납 기일인 연구종료 30일이 지난 이후가 아닌, 연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29
담당자와 유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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