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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랩투마켓 입니다.

저희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에서 인건비 집행 관련 질의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제는 18.01.01~ 시작되었고 2차년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2차년 협약 당시 과제 신규 채용 인력(현금인건비)을 3명 뽑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명은 과제시작되지 않아서 채용하였으나, 1명은 6월 1일부로 채용하게되었습니다.

이때 1~5월달에 집행되지 못한 1명의 인건비는 반납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6월부터 채용한사람의 월급여를 높여 집행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2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5.8개정)[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감액된 인건비는 정산시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타세목 전용 불가) 아울러,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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