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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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6-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랩투마켓 입니다.
저희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에서 인건비 집행 관련 질의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제는 18.01.01~ 시작되었고 2차년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2차년 협약 당시 과제 신규 채용 인력(현금인건비)을 3명 뽑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명은 과제시작되지 않아서 채용하였으나, 1명은 6월 1일부로 채용하게되었습니다.
이때 1~5월달에 집행되지 못한 1명의 인건비는 반납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6월부터 채용한사람의 월급여를 높여 집행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랩투마켓 입니다.
저희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에서 인건비 집행 관련 질의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제는 18.01.01~ 시작되었고 2차년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2차년 협약 당시 과제 신규 채용 인력(현금인건비)을 3명 뽑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명은 과제시작되지 않아서 채용하였으나, 1명은 6월 1일부로 채용하게되었습니다.
이때 1~5월달에 집행되지 못한 1명의 인건비는 반납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6월부터 채용한사람의 월급여를 높여 집행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9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5.8개정)[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감액된 인건비는 정산시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타세목 전용 불가)
아울러,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