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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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참여 및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6-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 산단 담당자로,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사업 수행중인데,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참여 및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계상 기준에 보면, 외부인건비의 정의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중 4대보험 가입자와, 그 소속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를 확실하게 해석할 수 없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저희와 A,B,C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등이 아니라, 같은 과제를 함께 수행중)
이런 경우에 문의 드립니다.
1. 지금 연구참여와 전혀 상관없는 D기관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연구교수)가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받고있지 않은 상태)
(저는 지침을 보고 D기관의 연구원이라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아니라서 현금지급은 불가하고 미지급과 현물만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만, 연구실에서는 저 의미가 그저 다른 기관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A,B 기관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원으로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한 교수만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인 연구원 혹은 학생연구원을 추가하여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경우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실에서는 오히려 이 경우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지침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서 지금 갈등중입니다...
진흥원 담당자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산단 담당자로,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사업 수행중인데,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참여 및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계상 기준에 보면, 외부인건비의 정의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 중 4대보험 가입자와, 그 소속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를 확실하게 해석할 수 없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저희와 A,B,C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등이 아니라, 같은 과제를 함께 수행중)
이런 경우에 문의 드립니다.
1. 지금 연구참여와 전혀 상관없는 D기관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연구교수)가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받고있지 않은 상태)
(저는 지침을 보고 D기관의 연구원이라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아니라서 현금지급은 불가하고 미지급과 현물만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만, 연구실에서는 저 의미가 그저 다른 기관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A,B 기관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원으로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한 교수만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인 연구원 혹은 학생연구원을 추가하여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경우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실에서는 오히려 이 경우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지침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서 지금 갈등중입니다...
진흥원 담당자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8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