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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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제재료 집행문의 |
|---|---|
| 작성자 | 여** |
| 등록일 | 2018-06-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 공동-2차년 연차실적계획서 협약시 "직접비/연구활동비/ 원고료,통역료,번역료, 속기료,논문게재료" 항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량적 성과지표에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진행과정에서 논문을 게재하게되면 게재료를 직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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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논문게재료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수행중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논문게재료는 직접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논문게재료는 간행된(Publish)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되며,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를 직접비에서 집행시 불인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