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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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부가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면, 추후 환급을 받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부가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는 매뉴얼이나 서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비 부가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면, 추후 환급을 받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부가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는 매뉴얼이나 서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8
3.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 연구기관(영리기업)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 받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7.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사용금액으로 포함
상기 연구비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