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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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6-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지급을 할 때 개인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소속되어 있는 타기관의 법인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법인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인건비를 100%로 맞추어 지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인건비 지급을 할 때 개인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소속되어 있는 타기관의 법인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법인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인건비를 100%로 맞추어 지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6 |
|---|
다른 기관 소속의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지급부서를 경유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인계좌 이체) 아울러, 인건비는 근로소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