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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8-06-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지급을 할 때 개인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소속되어 있는 타기관의 법인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법인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인건비를 100%로 맞추어 지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26
다른 기관 소속의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지급부서를 경유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인계좌 이체) 아울러, 인건비는 근로소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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