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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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원 참여율 관련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8-06-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복수의 과제에 참여하게 되어 참여율 초과여부를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A란 회사에서 연봉 1000만원, B란 회사에서 연봉 1000만원을 받는 연구원이 있을 때,
이 연구원이 A회사의 과제에 현물 1000만원 계상하여 참여하고,
신규로 B회사의 과제에 현물 1000만원 계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물 증빙은 실지급액에 맞춰서 증빙 가능한 것 같은데,
각 회사에서 참여율로만 따진다면 각각 100%가 되어 합산 200%가 되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 실제로는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각 50%씩 참여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과제 정산시 현물증빙에 문제없다면 참여율을 두 개의 다른 회사에서 100%라고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물증빙금액에 상관없이 두회사의 참여율 퍼센트를 합산하여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란 회사에서 연봉 1000만원, B란 회사에서 연봉 1000만원을 받는 연구원이 있을 때,
이 연구원이 A회사의 과제에 현물 1000만원 계상하여 참여하고,
신규로 B회사의 과제에 현물 1000만원 계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물 증빙은 실지급액에 맞춰서 증빙 가능한 것 같은데,
각 회사에서 참여율로만 따진다면 각각 100%가 되어 합산 200%가 되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 실제로는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각 50%씩 참여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과제 정산시 현물증빙에 문제없다면 참여율을 두 개의 다른 회사에서 100%라고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물증빙금액에 상관없이 두회사의 참여율 퍼센트를 합산하여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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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