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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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6-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A연구원은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대표)로 되어있는데요, 업체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인건비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B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2 |
|---|
연구원의 사업자 형태 등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