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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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국내전문가 자문료 집행방법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형태의 연구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자문료집행방법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가. 국내전문가
세금 : 연구비시스템통한 연구비계좌에서 회사법인계좌로 이체
전문가지급액 : 연구비시스템통한 연구비계좌에서 전문가계좌로 이체
나. 국외전문가
연구비시스템이 외화송금 기능이 없으므로 회사법인계좌에서 전문가계좌로 이체후
외국환계산서나 외화송금확인증의 한화금액으로
연구비계좌에서 회사법인계좌로 이체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형태의 연구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자문료집행방법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가. 국내전문가
세금 : 연구비시스템통한 연구비계좌에서 회사법인계좌로 이체
전문가지급액 : 연구비시스템통한 연구비계좌에서 전문가계좌로 이체
나. 국외전문가
연구비시스템이 외화송금 기능이 없으므로 회사법인계좌에서 전문가계좌로 이체후
외국환계산서나 외화송금확인증의 한화금액으로
연구비계좌에서 회사법인계좌로 이체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1 |
|---|
말씀하신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비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