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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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출장여비 유류비 정산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18-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회사 내부규정에 출장시 유류비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거리비례)
1. 회사 내부규정에 있는 증빙자료들로 계좌이체하여 정산이 가능한가요?
2. 내부규정을 따르지 않고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카드결제를 해도 가능한가요?
1. 회사 내부규정에 있는 증빙자료들로 계좌이체하여 정산이 가능한가요?
2. 내부규정을 따르지 않고 연구비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카드결제를 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1 |
|---|
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국내 출장여비> 증빙기준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