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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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차수당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6-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R&D과제에 100% 참여중인 계약직 연구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R&D과제에 100% 참여중인 계약직 연구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6-21 |
|---|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