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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차수당 관련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8-06-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과제에 100% 참여중인 계약직 연구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21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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