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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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직접비의 인건비 관련 하여 질의 사항 |
|---|---|
| 작성자 | 여** |
| 등록일 | 2018-06-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관련]첨부파일에 문제되는 인건비목록을 넣어놨습니다.
외부 신규인력 참여율 8.9%이신 분이 다른회사에 입사하는바람에 저희 과제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업체에서 저분을 대체할 인력으로 저희회사 내부의 이프로젝트에 참여치 않은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것이 합당한지 여쭙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외부 신규인력 참여율 8.9%이신 분이 다른회사에 입사하는바람에 저희 과제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업체에서 저분을 대체할 인력으로 저희회사 내부의 이프로젝트에 참여치 않은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것이 합당한지 여쭙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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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6-20 |
|---|
참여연구원 변경은 해당연구기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시어 투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