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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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계약 및 용역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6-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연구과제 일환으로 연구시설장비 도입(기존 시설 성능업그레이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축사와의 용역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과제는 3차년도 수행중이며 4차년도부터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해 NFEC 본심의를 통과하여 도입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8.05.30)
- `18년 3차년도 과업을 진행하면서 위 장비구축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 계약시 구축비는 구축사와 사전 협상을 통해 `19년 예산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명시)
* 사유, 국외 구축사(기존 장비 도입기관)와의 계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받은 견적금액(추가 협의 필요) 대비 환율 문제로 구축비가 상향될 경우 구축사와의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現 계획서상 `19년도 구축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계약시 금액이 견적금액 대비 상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18년 내 협의를 통해 구축비를 조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구축사 선정 및 계약시 구축사와의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용역, 연구비 지급,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연구과제 일환으로 연구시설장비 도입(기존 시설 성능업그레이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축사와의 용역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과제는 3차년도 수행중이며 4차년도부터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해 NFEC 본심의를 통과하여 도입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8.05.30)
- `18년 3차년도 과업을 진행하면서 위 장비구축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 계약시 구축비는 구축사와 사전 협상을 통해 `19년 예산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명시)
* 사유, 국외 구축사(기존 장비 도입기관)와의 계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받은 견적금액(추가 협의 필요) 대비 환율 문제로 구축비가 상향될 경우 구축사와의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現 계획서상 `19년도 구축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계약시 금액이 견적금액 대비 상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18년 내 협의를 통해 구축비를 조율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구축사 선정 및 계약시 구축사와의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용역, 연구비 지급,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5 |
|---|
관련 용역 계약기간이 3차년도 연구기간을 거쳐 4차년도 기간까지 해당할 경우 계약서에 관련 특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계약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기간이 3차년도 연구기간에만 해당하고, 연구비 집행만 4차년도에 이루어질 경우 정산시 불인정 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