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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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비 변경 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6-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에서 사업비 중 연구과제추진비 일부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주관기관에서는 공문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비변경관련 문서를 받을 것이 있을까요?
주관기관에서는 공문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비변경관련 문서를 받을 것이 있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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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