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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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연구자 전문가 활용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6-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 수행중입니다.
저희가 올해 국제 워크숍(해외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 국내 연구기관 참여)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자(참여 연구기관 아님)를 초청하여 수행 중인 연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1. 전문가 활용비 내 항공료, 체제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2. 혹 참여자가 연구책임자(교수급)아 아닌 박사과정 등의 연구참여자(학생)의 형태여도
동일하게 전문가 활용비 내 항공료, 체제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5 |
|---|
전문가 활용에 따른 항공료 및 체재료는 해당연구기관 자문지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