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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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입한 연구장비에 대한 보험료 집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6-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 구입한 연구장비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집행하고자 하는데,
연차실적계획서(연구개발비)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계상하지 않았지면 계획변경 후 연구개발비에서 집행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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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보험료는 직접비성 용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접비는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