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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직접비의 인건비 관련 하여 질의 사항
작성자 여**
등록일2018-06-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관련] 직접비의 인건비가 외부참여연구원 변동사항으로 사용 잔액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남는 인건비의 잔액을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추진비로 사용가능한가요?


또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위와같은 참여율이 8.9%인 외부 참여연구원을 내부연구원으로 변경 할 수 있을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14
1. 외부참여연구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은 타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전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됨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인건비 정의 *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상기 인건비 정의에 따라 내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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