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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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직접비의 인건비 관련 하여 질의 사항 |
|---|---|
| 작성자 | 여** |
| 등록일 | 2018-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관련] 직접비의 인건비가 외부참여연구원 변동사항으로 사용 잔액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남는 인건비의 잔액을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추진비로 사용가능한가요?
또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위와같은 참여율이 8.9%인 외부 참여연구원을 내부연구원으로 변경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하여 남는 인건비의 잔액을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추진비로 사용가능한가요?
또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위와같은 참여율이 8.9%인 외부 참여연구원을 내부연구원으로 변경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4 |
|---|
1. 외부참여연구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은 타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전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됨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인건비 정의
*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상기 인건비 정의에 따라 내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