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참여연구원 선정 기준 문의 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영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연구원이 퇴사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구원 선정기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공과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한다' 같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고등학교 졸업에, 경력 15년차 되는 분을 연구원선정으로 할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연구원이 퇴사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구원 선정기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공과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한다' 같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고등학교 졸업에, 경력 15년차 되는 분을 연구원선정으로 할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4 |
|---|
규정상 참여연구원 자격에 대해 별도의 자격기준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적정성 여부는 연구기관에서 판단하시어 참여연구원으로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