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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비목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6-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중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Q&A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간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세목간의 변경만 있을 예정입니다.

단순히 자체변경으로 처리를 하면 될지, 주관기관에 보고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14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항목 변경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간접비는 당초 계획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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