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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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비목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중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Q&A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간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세목간의 변경만 있을 예정입니다.
단순히 자체변경으로 처리를 하면 될지, 주관기관에 보고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간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세목간의 변경만 있을 예정입니다.
단순히 자체변경으로 처리를 하면 될지, 주관기관에 보고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4 |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항목 변경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간접비는 당초 계획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