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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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기관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6-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위탁연구기관(영리기관)입니다.
1. 외부자문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지급이 가능한가요?
2. 국외출장시 출장가능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당사 사내규정에서는 대표이사결재시 인원 제한없음)
1. 외부자문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지급이 가능한가요?
2. 국외출장시 출장가능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당사 사내규정에서는 대표이사결재시 인원 제한없음)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2 |
|---|
1. 연구활동비 세목에서 자문비 계상·집행이 가능합니다.
2. 규정상 국외출장 참여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단,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