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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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집행관련 질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6-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연구비시스템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차년도까지 이로미를 사용하였고
종이증빙으로 추후 정산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이로미에 반드시 국세청과 연동하여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요
신한연구비시스템에는 필수로 세금계산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두번째 인건비관련입니다.
저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서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한 과제에 현금+현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예시 : 현금 35%+현물 65%)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연구비시스템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차년도까지 이로미를 사용하였고
종이증빙으로 추후 정산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이로미에 반드시 국세청과 연동하여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요
신한연구비시스템에는 필수로 세금계산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두번째 인건비관련입니다.
저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서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한 과제에 현금+현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예시 : 현금 35%+현물 65%)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6-12 |
|---|
1. 신한연구비시스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세청과 연동하여 집행등록 하셔야 합니다.
2. 현금인건비 계상항목 중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 현금+현물로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