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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및 인건비 예산(학생인건비에서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 시) 변경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2018-06-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연구원 및 인건비 예산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약 당시 주관기관의 승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승인 공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실무 연구진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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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12
<인건비 변경 전문기관 승인사항>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인건비 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에 대한 내용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임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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