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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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인건비 예산(학생인건비에서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 시)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8-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연구원 및 인건비 예산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약 당시 주관기관의 승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승인 공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실무 연구진 드림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연구원 및 인건비 예산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약 당시 주관기관의 승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승인 공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실무 연구진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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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6-12 |
|---|
<인건비 변경 전문기관 승인사항>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인건비 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에 대한 내용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임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