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신규참여-현금지급자) 신청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8-06-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진행중이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의 공동기관(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진행중에 아래의 사항이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A 연구원의 현금지급 인건비를 신규참여 B연구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A는 현물인건비로 변경하고 신규참여 B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함 / 현금인건비 금액은 변동 없음)

A연구원은 협약시 참여연구원이였으며, B연구원은 신규참여입니다.

위와 같은 참여연구원변경 신청을 위한 절차와 이에 따른 필요서류를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6-1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건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으로, 공동기관에서는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장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승인요청 공문 및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른 서류(참여연구원 변경 문서, 고용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문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32<별첨5> 참조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